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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그림 대작' 사기냐 예술이냐…조영남 사건, 대법 공개변론

2020.04.24

[뉴시스] 나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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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사기 혐의 1심 유죄→2심 무죄
대법원, 공개변론 열고 쟁점 등 심리해

가수 조영남(75)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이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다뤄지게 됐다. 제3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사기인지 또는 예술인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5월28일 조씨 등의 사기 혐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연다.

조씨는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그림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씨 등이 그림을 90% 정도 그렸고, 조씨는 가벼운 덧칠만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봐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부터 재판 과정은 치열했다. 조씨의 그림 대작을 두고 범죄에 해당되는지 또는 예술의 영역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집중적인 심리가 이뤄졌다.

1심은 조씨가 제작했다는 작품들이 조씨 본인의 창작적 표현물로 온전히 삼을 수 없고, 이를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서 이같은 유죄 판단은 뒤집혔다. 조수를 통한 작품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고, 구매자들의 주관적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고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미술저작권에서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 방식과 시기, 제3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 조씨의 친작(親作) 여부가 구매자들의 본질적인 구매 동기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공개변론에서는 검사와 조씨 측 변호인 양측의 의견진술, 예술 분야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 등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직접 질문해 답변을 들으면서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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