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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시장 "야시장 1달에 2차례로 확대" 예술인들 "윤 시장 치적쌓기용" 반발 광주시가 대인예술시장 '야(夜)시장'의 확대 운영에 나서자 시장 입주 작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광주시와 광주예술인협동조합 다다(이하 다다)에 따르면,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달 대인예술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야시장 '별장' 운영을 매월 2회로 늘려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인예술시장 야시장 '별장'은 2010년 1차례 시험 운영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년에 총 6차례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7차례 열렸다. 올해부터는 1월부터 1달에 1차례씩, 총 12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다. 윤 시장은 이를 더 확대해 1년에 총 24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다다는 "예산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야시장 횟수가 늘면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라며 시장 입주 작가들의 활동이 침체될 것을 우려했다. 대인시장 예술가들과 상인들을 위해 조성된 지원금이 한정돼 있는데 야시장 운영을 확대하게 되면 예술인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대인예술시장 지원금은 1년간 5억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지원금은 야시장, 레지던시, 한평갤러리, 메이커스 스튜디오, 시민 대상 프로그램, 청년 상단 네트워크 등 6개 프로그램 운영에 쓰인다. 이중 야시장 관련 올해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1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1차례 행사에 1200만~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한 입주 작가는 "(윤 시장은) 대인시장에 상업화 바람이 거세지면서 예술색이 옅어지고 가뜩이나 문화예술인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에는 애써 침묵했다"며 "일각에서는 윤 시장이 치적쌓기와 표심사기에 급급해 선심성 전시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다는 대인예술시장프로젝트가 문화예술인의 존재를 전제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돌이켜볼 때 윤 시장의 발언은 본말이 전도된 인식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인예술시장프로젝트는 2008년 광주비엔날레 공공미술프로젝트인 '복덕방 프로젝트'로 시작, 젊은 예술가들에게 작업·전시공간을 지원해 대인시장을 벽화로 유명하게 만들었다. 이에 광주시가 시장 활성화 가능성을 발견, 2009년부터 대인시장에서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예술보다 먹거리·상거래 위주인 '야시장'에만 힘을 쏟는다면 본래 목적이 퇴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시장 내에선 야시장의 반응이 좋은 것을 보고 건물주·점주들이 임대료를 올리고 있다고 다다 측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예술인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상인회와 접점을 찾아보기 위해 조만간 회의를 하겠다"며 "야시장을 확대운영해도 (예술인 지원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시장 운영횟수와 관련해선,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 본 다음 진행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야시장을 확대하는 이유가 윤 시장의 '치적쌓기용'이라는 지적에는 "야시장을 운영해보니 많은 성원이 있었다"며 "상인·시민들 대부분이 선호했기 때문에 올해 확대 추진해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스1] 최문선 기자 | 2015.02.11
금융감독당국이 하나은행의 고가 미술품 구매와 관련 하나은행 임직원 3명에게 '경징계'를 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했다. 미술품 구매 과정에서 은행 내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경영진의 개인 비리나 은행에 피해를 준 사실은 없었다는 결론이다. 당초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구입한 미술품이 비자금 조성 목적도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있던터라 2년여에 걸쳐 고강도 검사를 벌였다. 그러나 결국 증거가 없어 경징계로 마무리, 머쓱하게 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2007년 2월 미술품 사업인 '하나콜렉션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부통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당시 근무했던 김종열 은행장과 A 부행장보 등 임직원 3명에게 주의 등 경징계를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전 행장은 내규상 업무용 동산의 구입은 사무지원부 소관사항인데도, 미술품 구입을 위한 별도의 결재 라인을 신설했다. 또 은행장 승인만으로 2007년3월20일∼2008년9월16일까지 378점(장부가액 68억6200만원)의 미술품을 구입했다. 2007년3월19일~2008년12월31일 중 379점(장부가액 72억1200만원)의 미술품을 구입하면서 견적서·감정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한 내규를 지키지 않았다. 이 가운데 334점(장부가액 56억5100만원)에 대해서는 견적서도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상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예산집행은 본부장 전결사항임에도 2007년4월3일∼2008년4월14일 중 같은 작가의 작품이나 같은 거래처에서 구매한 작품(총9회, 37점)의 가격이 7억4600만원에 달했음에도 부서장 전결로 처리했다. A 전 부행장보 등 전직 임원 2명은 하나콜렉션 사업을 시작하면서 관련 내규를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정하는 등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밖에 내부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도 자체 징계를 하라고 하나은행에 조치의뢰했다. 이번 검사에서 미술품 구매가 하나은행에 금전적 손실을 준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김 전 회장 등 경영진의 개인 비리와도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4월 김 전 회장은 과도한 미술품을 구입 등으로 이미 경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을 검사하면서 김 전 회장이 구입한 미술품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은행이 4000여점의 미술품을 보유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다 임직원 출신이 관계자로 있는 회사를 통해 미술품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특히 하나캐피탈 불법대출 사고와 관련 김 전 회장의 퇴직금부터 미술품 거래내역까지 샅샅이 뒤졌다. 미술품이 정관계 로비나 비자금 조성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관련 조사도 진행됐다. 그러나 하나은행의 미술품 구매관련 검사가 경징계로 마무리되면서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지나친 표적 검사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하나콜렉션 사업은 미술 애호가였던 김 전 회장의 영향을 받아 시작됐다. 하나은행은 이 사업을 통해 4000여점의 미술품을 구매했다. 현재 650여개 지점에 2~3점가량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2000여점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뉴스1] 송기영 기자 | 2015.02.05
'열정페이' 증언대회 참석 대학생들 "교육 명분으로 착취만 당해" "첫날부터 업무에 대한 지시도 없었다. 전공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업무는 없고 청소만 했다." 28일 오전 청년유니온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과도기 노동 당사자 증언대회'에서 2개월간 미술관 인턴으로 일했다는 대학생은 이같이 말했다. 이 학생은 "담당자가 있지만 실질적인 교육이나 지시를 해 주지도 않았다. 청소나 정리, 설거지 같은 업무만 하고 배우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뒀다"고 증언했다. 현장 경험을 쌓고 진로 탐색을 하고 싶어 영화제 인턴에 지원했다는 한 학생은 "직원 고용비용을 아끼기 위한 제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이 학생은 "계약직이나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적은 임금을 주고 고용할 수 있는 인턴으로 쓴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떠날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 직원들도 일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무직 인턴으로 일했던 학생도 역시 "스펙보다는 현장에서 일해 본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도전했는데 받은 돈은 식대와 교통비를 충당하기도 부족했다"면서 "싼 값에 좋은 인력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부리는 제도에 불과했다. 다시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교육을 명분으로 기본 근로조건도 보장하지 않고 열정을 착취하는 풍토는 장기적으로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대표는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안정적 근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인턴과 수습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중간단계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졌다"며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성격이 강한 만큼 '과도기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노무사는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작업의 성질과 내용 등으로 인해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인턴이나 수습계약 등의 용어가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회사 매출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면 근로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뉴스1] 류보람 기자 | 2015.01.29
서울옥션 (5,660원 상승80 1.4%)은 국내 모 법인과 미술품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30억원으로 이는 서울옥션 최근 매출액 대비 20.2%에 해당한다.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 2014.12.29
유화증권은 1일 서울옥션 (5,620원 상승40 0.7%)에 대해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에 따라 미술품 시장 활성화 수혜를 전망했다. 투자의견견 매수와 목표주가 7000원을 유지했다. 최성환 유화증권 연구원은 "차명거래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11월 29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자산가들의 뭉칫돈 이동이 빨라진다"며 "미술품은 자산가들의 구매열기로 올해 하반기부터 낙찰금액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가들이 눈에 잘 띄는 은행 예금 대신, 금ㆍ현찰ㆍ미술품 등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졌다고 최 연구원은 분석했다. 서울옥션은 12월 17일 메이저 경매를 예정해 4분기 실적 개선을 기대했다. 최 연구원은 "한국 미술품에 대한 저평가 매력과 정부에서 미술진흥 중장기 정책을 시행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으로 고성장을 거듭할 것"이라며 "서울옥션은 하반기 홍콩 경매에서 판매총액 100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옥션의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66.7% 늘어난 35억원으로 전망했다. 매출액은 96억원으로 같은기간 60.8% 증가를 예상했다. 최 연구원은 "2015년 경매총액은 780억원으로 올해 529억원 대비 50% 가량 확대될 전망"이라며 "단색화를 필두로 한 미술시장의 전반적인 회복과 온라인 경매 매출 본격화에 근거"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 2014.12.01
채무변제 위해 시가 1억6000만원짜리 그림 5000만원에 담보로 운보문화재단 "갤러리서 평소 그림 대금 지불안해…운보 명예 실추" 현대미술의 세계적인 거장 이우환(78) 화백의 대표작 중 하나인 '바람'을 빼돌려 헐값에 처분한 미술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이같은 혐의(업무상 횡령)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운보갤러리' 대표 박모(6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6월25일 서울 성북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지인 김모씨를 만나 이우환 화백의 미술작품인 '바람' 시리즈 중 한점을 1억6000만원에 위탁판매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그림을 자신의 갤러리에서 보관해왔다. 그러나 박씨는 이후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권자인 조모씨에게 그림을 당초 위탁판매 금액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가격인 5000만원에 담보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3월에도 동종 범죄로 법원에서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는 박씨는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사법처리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박씨는 한국화의 대가로 통하는 고(故) 운보(雲甫) 김기창 화백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운보의 말년에는 6년여 동안 간병을 맡으며 운보의 임종을 지키기도 했다. 운보문화재단 관계자는 "박씨가 운보 별세 이후 운보의 이름을 딴 운보갤러리를 차린 뒤 그림을 매입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안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해 운보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한편 '바람' 시리즈를 그린 이우환 화백은 1960~70년대 일본의 현대미술 운동인 '모노파(物派)'를 창시한 재일교포 작가로, 그의 작품은 국내외 미술 시장에서 수억원대의 감정가를 형성하고 있다. 미술품 시장 정보 매체 '아트넷'(Artnet)이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세계 미술품 경매 내역을 분석해 지난달 발표한 '생존 작가 톱 100' 자료에서 이우환은 47위를 기록, 한국인 출신 작가로는 유일하게 100위 안에 들었다. 이우환 화백의 작품 낙찰 총액은 3766만달러(현재 환율기준 약 407억원)에 이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1] 전성무 기자 | 2014.11.06
전국의 사찰에서 도난당한 국가 지정 문화재급 불교문화재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88년부터 2004년 사이에 전국 20여개 사찰에서 도난된 불교문화재 48점을 사들여 보관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사립 박물관 관장 권모씨(7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권씨에게 1811년에 제작된 영은사 영산회상도를 장물을 알선한 경매업체 대표 이모씨(53·여)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이미 사망한 11명에 대해서도 혐의를 확인했다. 권씨는 앞서 지난 9월28일 분묘에서 도굴한 지석(誌石) 수백여점을 매매하고 개인 수장고에 숨겨 보관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이번에 발견된 불화나 불상 등 도난 불교문화재들을 사들인 뒤 박물관 수장고와 경기 성남시에 있는 개인 수장고 등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권씨가 도난 문화재를 공소시효가 지난 뒤 더 비싼 값에 판매하기 위해 수장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를 사들이느라 쓴 사채를 못 갚아 담보로 맡겨놓은 문화재가 일부 경매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혐의가 드러났다. 문화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48점의 문화재들은 조선 중기~후기 사이의 작품들로 국가 지정 문화재급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매에 출품됐던 용천사 불화 '영산회상도'의 경우 경매 시작가가 3억5000만원, 추정가가 6억~7억원에 이를 정도로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 등 피의자들은 도난꾼들이 야밤에 몰래 사찰에 침입해 뜯어온 불화와 훔친 불상 등을 거래했으며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작자와 봉안장소 등이 기록된 화기(畵記)를 오려 내거나 작품을 변형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전남 순천시 선암사의 '53불도' 불화의 경우 각각의 불상의 모습을 하나씩 조각내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702년에 제작된 '53불도'는 53불의 불상이 6폭에 나뉘어 그려지는 특이한 형식 때문에 문화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들은 또 1695년 제작된 전북 전주시 서고사 '나한상'의 경우 노승의 모습을 한 불상에 피부색을 밝게 하고 머리카락을 까맣게 색칠해 젊은 스님의 모습으로 변형시키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과 문화재청은 약 2개월에 걸쳐 이번에 회수한 문화재와 전국의 사찰에서 도난된 문화재를 대조한 끝에 48점 전부의 원래 소재를 밝혀냈다. 일단은 문화재들을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있는 조계사에 위탁 보관한 뒤 사건이 종결되면 각 사찰로 돌려보낸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796점의 불교 문화재가 도난돼 이번 48점을 포함한 181점만이 회수된 상태"라며 "도난 예방 및 회수를 위해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과 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소중한 유산을 되찾아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 2014.10.22
중국 유명 화가의 위조 작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국내 화랑 대표의 거짓말이 한국과 중국의 민사사법공조를 통해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노태악)는 A 화랑 대표 김모씨가 또 다른 화랑 대표 공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화랑을 운영하는 공씨는 2009년 3월 "믿을만한 동생으로부터 중국 유명화가 쩡판즈(曾梵志)가 그린 '전봉(顚峰)'이라는 작품을 들여왔다"며 위탁매도계약을 맺었다. 이에 김씨는 한 스위스인에게 그림을 9000만원에 팔고 위탁수수료 500만원을 뺀 나머지 돈을 공씨에게 전달했다. 그림을 사 간 스위스인은 그림이 위작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김씨는 일단 돈을 돌려준 뒤 공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이 시작되자 공씨는 해당 작품이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경매도록, 서화진적증서, 낙찰증명서, 중국 화가에게서 받은 이메일 확인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한·중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중국 법원에 해당 작품에 대한 감정촉탁을 요청했다. 중국 사법당국은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에 화가에 대한 신문을 지시했고 심문 결과 위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 관계자는 "1심 재판부는 중국법원의 사실조회촉탁결과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반사정을 근거로 위작 여부를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촉탁결과를 토대로 위작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 발효된 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중국법원에서 사실조회 및 감정을 촉탁하고 그 결과를 우리 법원이 채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사법공조절차를 통해 중국법원의 증인신문까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 2014.10.01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뉴스1] 뉴스1 제공 | 201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