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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뉴스1] 뉴스1 제공 | 2013.04.15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도굴 문화재를 거래하고 문화재를 허위감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고미술협회장 김종춘씨(65)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국가 보물로 지정되게 해주겠다며 속여 미술품을 판매하고 고미술품 구입명목으로 받은 투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12월 서울 종로구의 한 갤러리에서 홍모씨에게 "가야시대 유물인 토기 5점과 조선백자 3점을 4억원에 매수하면 토기 5점을 국가 보물로 지정되게 해 가격을 2배로 올려주겠다"고 속여 1억8000만원을 수표로 받아 챙긴 혐의다. 구입에 필요한 나머지 2억2000만원은 김씨가 홍씨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으로 지불됐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가 판매한 토기 5점은 출토지가 불분명한 것이었고 김씨는 토기들을 국가 보물로 지정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2008년 8월 청자진사체연봉주전자를 매입하기 위해 김모씨로부터 투자금 4억1000만원을 받은 뒤 담보로 조선청자 1점 등 유물 5점(시가 6억여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김씨는 청자진사체연봉주전자 구입에 실패하자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채 "담보로 맡긴 유물을 가져오면 비싸게 팔아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며 담보로 맡긴 유물 5점을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에 대해 김씨는 "국가 보물로 지정해주겠다며 미술품을 판매하거나 고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국가 보물로 지정하는 것은 국가의 소관이고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자신이 판매한 토기 5점 등에 대해 "홍씨가 구입 의사를 밝히고 가져간 뒤 사지 않겠다며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도굴 문화재를 거래하고 가짜 문화재를 진품으로 허위감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997년부터 15년간 고미술협회장으로 활동해왔고 현재 종로구 인사동에서 고미술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 href="http://news1.kr/" target=_new>☞ 뉴스1 바로가기 </a>
[뉴스1] 뉴스1 제공 |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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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 제공 | 2013.03.11
서미갤러리의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을 통해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60·여)의 대법원 상고심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홍 대표는 오리온에서 판매를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로 180억원의 은행대출을 받고 오리온 자금 세탁을 거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횡령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홍 대표와 검찰은 지난해 1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현재 대법원이 오리온 그룹과 관련한 횡령 사건을 심리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 기록 일체를 검토해 홍 대표의 그림거래 내역과 방식 등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서미갤러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술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거래가격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수십억원을 포탈했다고 보고 법인과 홍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을 접수받은 직후 국세청 관계자들의 협조를 받아 세금 탈루여부와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최근 홍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3.03.11
서미갤러리의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경위를 조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고발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를 증명할 만한 세무조사 내역역시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서미갤러리가 국내 대기업과의 그림 거래과정에서 매출액을 누락하는 등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법인세를 안 낸 것으로 보고 있어 검찰이 대기업들의 그림거래 과정 전반을 살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또 일부 대기업들이 고가의 그림거래를 통해 기업들이 비자금 조성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고발경위를 파악하고 수사 협조를 받기 위해 수시로 국세청 관계자들을 불러 협조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세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세무조사 서류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서미갤러리의 탈세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미갤러리는 지난 2007년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고가의 미술품을 판매, 거액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에서 고급가구를 들여와 팔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9월부터 서미갤러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법인이 미술품 거래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 지난주 검찰에 서미갤러리 법인과 홍송원 대표(60·여)를 고발조치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3.03.03
콘텐츠 제작업체 A사가 인기 드라마 작가 정하연씨(69·본명 정연)를 상대로 2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사는 "드라마 집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정씨를 상대로 2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사는 "지난 2005년 4월 정씨와 100회 분량의 방송극 집필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잔금 15억여원을 지급했다"며 "이후 자사는 2007년 드라마 제작사 삼화네트웍스에 50회 분량에 대한 권리를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는 이 계약에 따라 자사에 50회 분의 드라마 집필을 할 의무가 있으나 단 1회분의 대본도 집필하지 않았다"며 "자사와 상의 없이 2008년 '상하이브라더스', 2010년 '욕망의 불꽃', 2011년 '인수대비' 등을 집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진지하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사는 "정씨는 자사로부터 받은 계약금 7억5000만원의 3배에 해당하는 22억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 2013.02.27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유명 고미술 전문경매사 대표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M옥션 대표 공모씨(3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서울 종로구 관훈동의 4층 건물과 땅을 A사로부터 246억원에 매수하기로 한 뒤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하고 부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씨는 은행으로부터 110억원을 대출받아 중도금 102억원을 지급한 뒤 은행에게 1순위 근저당권, A사에게 2·3순위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주고 공씨 소유의 시가 113억원 상당의 미술품도 양도담보로 제공했다. 이후 공씨는 중도금 27억여원을 추가로 갚았지만 나머지 102억여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건물과 땅을 담보로 상호저축은행에서 150억원을 빌려 잔금을 갚을테니 대출이 될 수 있도록 A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설득했다. 또 양도담보로 제공된 미술품도 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해줄 것을 요청해 이에 속은 A사는 근저당권 등을 말소했다. 공씨는 이 과정에서 공씨와 모친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으로 설정해주고 75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양도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공씨는 약속한 부동산과 미술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 href="http://news1.kr/" target=_new>☞ 뉴스1 바로가기 </a>
[뉴스1] 뉴스1 제공 | 2013.01.3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현장 화재와 관련해 현장 안전관리자 8명이 입건되고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화재 안전관리와 관련 인력·설비 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현대미술관 시공사 GS건설 현장소장 김모씨(51)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30명 가까운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소격동 현대미술관 공사현장에서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화재 감지와 경보, 초기진화, 구조 등을 위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은 공사현장 지하 3층 기계실에서 전선 피복 손상으로 합선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해 우레탄폼이 뿌려진 천장에 불이 옮아 붙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축 공사현장에 소방설비·방화구역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완성 건조물보다 화재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계자와 근로자 모두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계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복궁 옆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신축 공사현장에서는 지난해 8월13일 오전11시17분쯤 지하 3층 기계실에서 불이 나 지하 1~3층 1만7000여㎡를 태웠다. 당시 현장 근무자 4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 2013.01.10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유명 화가의 모조품을 팔았다가 돈을 돌려줘야 할 처지가 되자 또 다른 골동품을 미끼로 또 한번 5억원을 빌려 가로채려한 치과의사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갤러리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최모씨(54·여)를 유명화가의 모조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역시 치과의사인 남편 장모씨(57)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부부는 지난 2008년 8월께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메이비(M-Maybe)'를 김모씨에게 200억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30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열흘 뒤 영국 경매회사 감정사가 이 그림의 진품 여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김씨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들 부부는 "22억원을 주고 구입한 중국 도자기를 미국 친구에게 5억원을 빌리면서 맡겼는데 5억원을 빌려주면 이 도자기를 찾아서 계약금 반환 때까지 담보로 맡기겠다"고 김씨에게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프랑스 판매상에게 속아서 메이비 작품을 산 것 같다"며 "이 판매상을 고소했으니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주면 된다"고 말해 5억원짜리 수표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22억원을 주고 도자기를 구입한 적도 없었고 김씨를 속일 목적으로 5억원까지 받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 href="http://news1.kr/" target=_new>☞ 뉴스1 바로가기 </a>
[뉴스1] 뉴스1 제공 | 2012.11.12
'행복한 눈물'로 유명한 미국 화가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메이비(M-Maybe)의 모조품 거래 과정에서 5억원을 가로챈 치과의사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치과의사 A씨(54·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씨의 남편 B씨(5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치과의사이자 갤러리를 운영하는 A씨 부부는 2008년 문제의 그림을 C씨에게 200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30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영국 경매회사 크리스티의 감정사는 진품 여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A씨 부부는 이 그림을 구입했던 프랑스 파리 거주 화상 D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계약금 3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C씨에게는 "22억원을 주고 구입한 중국 명나라 시대 도자기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5억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오히려 "5억원을 빌려주면 빌린 돈을 갚고 도자기를 돌려받아 D씨 사기사건이 끝날 때까지 30억원에 대한 반환채무 담보물로 당신에게 맡겨 놓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를 믿은 C씨에게서 5억원을 건네 받았다. 하지만 A씨 부부는 도자기를 22억원에 구입했던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 C씨를 속일 목적으로 돈을 받아 편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