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자, 한국화랑협회(회장 최웅철)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화랑협회는 "문체부가 배포하는 표준계약서는 화랑과 작가 사이의 표준계약서에 계약의 제 조건을 구체화 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회에는 국내 화랑 143개가 소속되어 있다.
협회는 그동안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경 표준계약서 도입 반대를 위한 의견서와 수정안 제출했지만, 답변도 없이 표준계약서 도입 발표를 했다는 것.
화랑협회 최웅철 회장은 "현행 예술인 복지법이나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을 살펴 볼 때 화랑과 작가 사이에 표준계약서 강제를 위임한 규정이 있다거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타 업종의 경우 표준계약은 근로계약, 단순고용계약 등의 성격이 강한데, 문체부의 미술분야 계약은 작가와 화랑간의 계약(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계약서,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등 상당히 구체적이고 강제적"이라고 주장했다.
화랑협회는 "문체부가 발표한 표준계약서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강제적이어서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혼선이 있다"며 "현재 제작하고 있는 유통가이드북에 간단히 표준계약서를 따로 만들어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가 도입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①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②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 ③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④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⑤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⑥ 매수인과 작가 등 간의 매매계약서, ⑦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⑧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⑨ 대관계약서, ⑩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⑪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전속관계, 전시, 매매 등, 빈도가 높거나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내용으로는 ▲ 판매수수료의 정산 비율과 방법, ▲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허락, ▲ 매매한 미술품에 대한 진위 보증 확인, ▲ 미술창작 또는 건축계약에 대한 대가 지급, ▲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이 있다.
[뉴시스] 박현주 | 201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