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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젊은 건축가상' 김현석 준 아키텍츠 대표 등 3팀 수상

[머니투데이] 김지훈 | 2016.06.23

문체부 '젊은 건축가상' 3팀 선정…"사회의 역동적인 변화와 조응한 신예들"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래 건축 문화를 선도할 신예들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한 '젊은 건축가상'의 수상자 3팀이 선정됐다. 문체부는 '젊은 건축가상'의 올해 수상자로 김현석 준 아키텍츠 대표, 신민재 에이앤엘 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대표·안기현 한양대 건축학부 조교수, STPMJ 아키텍쳐의 공동소장인 이승택·임미정 등 총 3팀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체부는 수상자들에 대해 "다양한 조건에 적용된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에 조응했다" 며"젊은 건축가의 치열한 현실인식과 혁신적인 사고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문체부는 김현석 대표가 대부분의 젊은 건축가가 독립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전형적인 조건인 초저예산이라는 제한적인 상황을 '용감한' 자세로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제한적인 상황에 맞서 신선한 해법을 도출하면서 도전적인 건축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신민재·안기현 건축가팀은 물리적인 공간을 창의적으로 조직하는 건축가로서 역량 뿐 아니라 미디어와 기술을 건축에 접목해 '열린 플랫폼'을 이끈 역량을 높게 평가받았다. 문체부는 이승택·임미정 건축가팀에 대해 건축을 구축하는 재료와 물성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돋보였고 현실에 기반해 이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건축적 도구로 만들어내는 태도와 재능이 인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상자들은 오는 10월 울산에서 개최되는 ‘2016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수상을 하고 작품 전시회를 열게 된다. 이와 함께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작업 내용 및 과정, 건축 철학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종합]정부, 미술시장 손본다…화랑허가제·거래이력제 도입

[뉴시스] 유상우 | 2016.06.10

정부가 국내 미술품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미술품 유통 체계화와 처벌 강화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검토했다.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위작은 시장의 불신을 초래해 미술 시장의 장기적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특히 공식적인 미술품 감정 관련 자격 기준이나 감정 기준이 없고 민간 자율에 맡기다 보니 감정 결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에 따르면, 2012년 전체 의뢰품 596점 가운데 31%(190점)가 위작으로 판정됐다. 이는 1년간 미술품판매건수 약 2만5000여점의 0.76%에 불과하다. 그러나 천경자·김환기·박수근·이대원·이우환·김종학·이응노·김기창·장욱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를 위주로 위작이 이뤄지고 있어 미술계 전체에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구매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술품 유통과 감정 관련 법 제도도 미비하다. 미술 유통업의 설립·운영을 위한 기준이 없고 미술품 판매 시 제공하는 정보 등이 규범화돼 있지 않아 위작 논란이 증폭돼 왔다. 일부 경매사들의 위작 판매와 가격 부풀리기도 문제가 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화랑과 경매 등 미술품 유통업의 허가·등록제, 미술품 등록 및 거래 이력제, 미술품감정사제도 또는 감정기관 인증제도, ‘국가미술품감정연구원’(공공기관) 설립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국가미술품감정연구원(가칭)에서는 법원·수사기관 등의 수사와 재판 관련 감정, 국세청 등의 과세 관련 감정 등을 지원한다. 미술품감정사제도를 운영하고, 감정 관련 분쟁 조정과 중재도 한다. 미술품 위작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신 과장은 “문체부 내 불법미술품 유통 등을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울러 위작 생산과 유통, 허위 감정서 발부자 등에 대한 명시적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위작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작가와 유통업자, 유통업자와 구매자간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미술품 양도세 과세대상을 6000만원에서 1억원, 기업의 미술품 구매 시 손금산입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정부, 미술품 차익 과세 최저한도 '6천만→1억' 상향 검토

[뉴스1] 박창욱 | 2016.06.10

문체부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서 부처 협의 전제로 발표. 정부가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의 최저 한도를 기존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기업의 미술품 구매 시 비용처리(손금산입)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이같은 미술품 유통 활성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미술품 유통 활성화와 관련해 "양도차익 과세최저 한도 인상 및 미술품 손금산업 한도 인상과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 '물납제도'에 미술품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500만원까지 개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한시 도입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 모든 방안이 검토 단계이며, 미술계 의견 수렴 및 부처 내부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오는 8월께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작가의 작업실에 보관돼 있는 작품을 학교 등 공익목적 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술품 공유활성화 제도'와 중저가 미술품 구입에 대한 무이자 대출 지원, 그리고 미술품 담보대출 활성화 지원 제도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 과장은 미술 시장 유통 투명화를 위해서는 미술품 활성화법(가칭) 제정을 통해 우선 미술품 유통업의 허가 등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립과 운영 기준을 마련해 화랑업은 등록제, 경매업은 허가제, 기타판매업은 신고제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술품 등록 및 거래이력 신고제' △미술품 감정사 제도 신설 또는 감정기관 지정 △미술품 수사 및 과세 관련해 감정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국가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위작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위해 미술품 유통단속반 운영,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위작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명문화 등의 정책도 미술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창욱 기자(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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