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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랭키, 미국 NFT 경매에서 60억원에 낙찰… 세계 NFT 시장 10위권

[머니S] 강인귀 | 2021.07.23

후랭키 작가의 국내외 전시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더그레이스 갤러리(대표 왕은혜)는 지난 19일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에 담긴 세계적 디지털 미디어 아티스트 후랭키의 미술작품(hoo202002260208)이 미국의 경매 사이트에서 505만50달러(한화 58억원 상당)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경매가 시작된 지난 17일 200만 달러에 입찰이 시작된 후 19차례의 투찰을 거치면서 낙찰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 향후 경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NFT 블루는 오는 9월까지 후랭키의 NFT 4개를 추가로 경매에 붙일 예정이다. 후랭키는 지난해 10월 14일 열린 '전태일 추모의 달 선포식'에서 전태일 열사를 모티브로 한 디지털 미디어 아트 작품을 헌정한 바 있다. 당시 사단법인 '6월항쟁계승사업회'는 후랭키가 헌정한 작품을 1500억원 상당의 NFT로 발행하기로 결정해 주목받기도 했다. 후랭키는 "미술작품이 담긴 NFT의 가치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사례"라며 "앞으로 메타버스의 시대에 발맞춰 미술작품들을 NFT로 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그레이스 갤러리 왕은혜 대표는 "이번 낙찰을 계기로 연내 두바이 및 중동시장에서의 전시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국내 생존작가 최고가를 가진 후랭키작가의 NFT를 필두로 NFT전문 갤러리로서 국내외 미술시장에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더그레이스 갤러리는 2017년부터 국내 작가들을 두바이 및 중동시장에 소개하며 특화된 전시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16~25일 '스텝바이스탭, 아트온행거 작가미술장터' 개최

[뉴시스] 이병희 | 2021.07.17

미술품거래 플랫폼 '아트온행거(Artonhanger)는 오는 16~25일 경기 수원 광교 앨리웨이에서 '스텝바이스탭, 아트온행거(Step-By-Step, Art on hanger) 작가미술장터'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술품을 시각적으로 관람하는 전시를 넘어 소액 구매, AR체험, 작가와 대화, 강연, 라이브드로잉 등 다양한 행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행사다. 아트온행거가 주최·주관하는 작가미술 장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식 지원하고, 앨리웨이 광교와 '널위한문화예술'이 각각 후원사와 협력사로 참여한다. 작가미술장터에서는 33명의 작가가 출품한 750여 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 관람객의 일상 공간에 그림을 입혀보는 AR체험존, 작가가 눈앞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라이브 드로잉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현장에서는 작품 구매도 가능하며, 판매액은 작가가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작가에게 모두 전달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시회 기준 6㎡당 1명으로 66명까지 동시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한다. 한편, 아트온행거는 옷걸이(hanger)에 걸린 옷을 사람들이 쉽게 사고 소비하듯, 예술도 쉽게 향유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아 설립됐다. 지난해 6월부터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시각예술가의 작품을 소개하며 컬렉터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 팝업 전시…쟈니브로스 참여

[뉴시스] 류형근 | 2021.07.15

오는 9월1일 개막하는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작품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전시가 펼쳐진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다음달 31일까지 광주 신세계백화점 1층 로비에서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 팝업 전시가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9월1일 개막하는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를 위해 일부 작품을 관람객에게 먼저 공개한다. BTS와 K-POP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쟈니브로스(ZANYBROS)가 참여해 정보(data), 차원(dimension), 일상(day) 등을 함축한 입체적인 작품 선보인다, 또 경계를 넘나드는 개념을 조형적으로 표현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상징물(EI)을 거울조각과 홀로그램형으로 구성해 관람객을 맞이한다. 작가는 이번 팝업 전시는혁명, 재발견, 재정립, 재생산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팝업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은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본 전시장으로 옮겨진다. 광주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팝업 전시를 시작으로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9회를 맞는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디-레볼루션(d-Revolution)'을 주제로 9월1일부터 10월31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에 펼쳐진다. 김현선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가 총감독을 맡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알렉산더 칼더 '모빌' 국내 첫 경매...추정가 17억~40억

[뉴시스] 박현주 | 2021.07.09

'움직이는 조각' 창시자 알렉산더 칼더의 작품(Boomerangs and Targets)이 낮은 추정가 17억에서 높은 추정가 40억에 경매에 나와 주목된다. 9일 미술품 경매사 케이옥션은 "오는 21일 여는 '7월 경매'에 알렉산더의 칼더의 모빌 작품을 출품한다"며 "이 작품은 국내 경매에 처음 오르는 '움직이는 조각' 모빌 작품"이라고 밝혔다. 케이옥션에 따르면지금까지 국내 경매에는 주로 ‘스태빌’ 작품이 선보였다.이번 경매에 나온 칼더의 움직이는 모빌은 1973년 작품으로 83.2×127×76.2(h)cm 크기로 철판과 막대 와이어에 빨강 노랑 흰색 검정색이 어우러졌다. 알렉산더 칼더(1898~1976)는 20세기 현대미술과 조각사에 빼놓을 수 없는 작가로 움직이는 조각 '모빌(Mobile)’의 창시자이자 '키네틱 아트(Kinetic Art)'의 선구자로 조각작품을 대좌와 양감에서 해방시켰다. '모빌'이란 용어는 1932년 그의 스튜디오를 방문한 현대미술의 대표적 작가 마르셀 뒤샹이 붙여준 이름이며, 이듬해 장 아르프는 칼더의 움직이지 않는 조각을 ‘고정된’이라는 의미를 지닌 ‘스태빌’이라고 명명했다. 알렉산더 칼더 '움직이는 조각'은 지난 2013년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열려 국내에서도 유명해졌다. 한편 케이옥션 7월 경매는 총 141점, 약 170억어치가 출품됐다. 오는 21일 오후 4시 서울 강남 신사동 케이옥션 전시장에서 열린다.

‘기회의 땅' 신진작가 대이동 일어날까

[더벨] 이민호 | 2021.07.06

[편집자주] 올해 2월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304MB 용량의 이미지 파일이 무려 770억원에 팔려나갔다. 이 사건은 미술품 컬렉터들에게 NFT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일대 전환점이 됐다. 복제에 취약한 디지털 자산의 진본 가치를 NTF가 보완하며 전세계적으로 미술품 NTF 거래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진입도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NFT 거래에 따른 저작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며 이를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더벨이 미술품 NFT 시장의 현황과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 살펴본다. NFT(Non-Fungible Token) 미술품 시장이 기존 유통시장에서 소외됐던 신진작가들의 새로운 판로가 될지 주목된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작가가 간편하게 NFT를 생성하고 판매할 수 있는데다 중개 수수료가 비교적 낮아 판매수익의 대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NFT 시장에 주목하는 작가와 컬렉터가 늘어나면서 갤러리(화랑)와 경매회사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작가 직접 민팅·판매 용이…저비용 구조 ‘각광’ 기존 미술품 유통시장 구조에서 대부분 작가는 갤러리와의 전속계약에 의존해왔다. 갤러리를 통해야만 컬렉터를 확보하거나 아트페어에 출품해 작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런 구조는 특히 신진작가가 작품을 시장에 내걸기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켰다. 2010년 중반부터 대거 등장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은 신진작가들에게 대안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대부분 플랫폼이 컬렉터 유입이 저조했던데다 수익배분도 기존 갤러리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면서 신진작가들에게 매력적인 창구로 자리잡지는 못했다. 최근에는 미술품 렌탈시장이 성장하면서 작가로서도 월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이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익에 대한 기여도가 판매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다. 미술품 NFT 시장의 확장은 기존 유통구조에서 소외됐던 신진작가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 디지털 미술품 NFT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오픈시(OpenSea), 니프티게이트웨이(Nifty Gateway), 수퍼레어(SuperRare) 등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는 기존에 미술품 유통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갤러리나 경매회사와는 독립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컬렉터층이나 판매 및 수익 구조도 다르다. 이들 마켓플레이스에서는 경매 방식의 판매뿐 아니라 NFT 생성(민팅·minting)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작가로서는 원스톱으로 미술품 판매가 가능하다. 작가는 판매금액의 약 2.5%인 중개 수수료와 경우에 따라 민팅 수수료(가스·Gas)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갤러리가 작품 판매금액의 절반 수준을 가져가는 것을 감안하면 NFT 시장에서의 비용은 오히려 매력적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확산은 갤러리의 마케팅 기능마저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디지털 미술품을 넘어 실물 미술품을 NFT화 해서 거래하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는 점은 작가에게 긍정적인 흐름이다. 국내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업체 피카프로젝트 주도로 올해 3월 NFT 마켓플레이스 디파인아트(DeFine Art)를 통해 경매에 부쳐진 국내 팝아티스트 마리킴(Mari Kim)의 ‘Missing and Found’는 약 6억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다만 마리킴의 경우처럼 주최 플랫폼이 존재하는 경우 국내 미술품 NFT 거래가 태동기에 막 접어든 만큼 화제성 부각을 위해 유명작가의 작품 판매에 국한돼있는 단계다. 하지만 경매 작품수도 플랫폼 파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신진작가 작품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갤러리 온라인 확장 본격화…NFT 기획전 차별화 미술품 NFT 시장에 주목하는 작가와 컬렉터가 늘어나면서 기존 유통주체인 갤러리와 경매회사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판매 형태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유망작가를 확보하고 신규 컬렉터층을 유입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갤러리는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아트페어 참가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각종 아트페어가 취소되면서 판로가 막히자 온라인 뷰잉룸(OVR) 도입으로 본격적인 온라인 시대를 열었다. 향후 갤러리는 오프라인 아트페어 및 온라인 뷰잉룸과 병행해 전속작가와 직접 NFT 작품을 발행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NFT 작품 기획전은 갤러리가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유력한 아이템이라는 평가다. 경매회사는 갤러리보다 앞선 2000년대 중반부터 온라인 경매에 나섰다. 현재 온라인 경매 작품수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오프라인 프리뷰도 마련하는 등 온라인 경매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미술품시장의 성장에는 일명 MZ세대의 유입을 등에 업은 온라인 경매시장의 활성화도 한몫했다. NFT 거래가 경매 형태를 취하는 만큼 경매회사의 NFT 시장 진출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크리스티, 소더비, 필립스 등 글로벌 주요 경매회사들이 올해 들어 NFT 미술품 세일즈에 나서면서 이를 벤치마킹한 국내 경매회사의 추격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2016년 미술품 공동구매 서비스를 담당하는 관계사 서울옥션블루를 출범시키면서 디지털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서울옥션은 올해 3월 NFT 미술품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지난달 지난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Upbit)을 운영하는 두나무와 NFT 사업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미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팬데믹(Pandemic)에서 온라인 세일즈 총액의 드라마틱한 증가를 경험한 갤러리와 경매회사는 온라인에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단순히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을 온라인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NFT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담보로 활용 가능할까...'금융상품' 확장 기대

[더벨] 이민호 | 2021.07.01

[편집자주] 올해 2월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304MB 용량의 이미지 파일이 무려 770억원에 팔려나갔다. 이 사건은 미술품 컬렉터들에게 NFT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일대 전환점이 됐다. 복제에 취약한 디지털 자산의 진본 가치를 NTF가 보완하며 전세계적으로 미술품 NTF 거래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진입도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NFT 거래에 따른 저작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며 이를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더벨이 미술품 NFT 시장의 현황과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 살펴본다. NFT(Non-Fungible Token) 미술품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담보대출 상품 출시 가능성에도 기대가 모아진다. 해외에서 P2P(Peer-to-Peer·개인간 대출) 방식으로 담보대출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금융상품 개발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대출 부실화를 방지하려면 적정한 가치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디지털 자산 소유권 명확화…P2P 방식 담보대출 출시 금융권의 NFT에 대한 관심은 지난해부터 핵심과제로 떠오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흐름을 타고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 디지털 전환의 특징은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기존 금융 서비스에 적용을 모색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IT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자체 기술 개발뿐 아니라 외부 IT 업체와의 협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NFT는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신규사업 진출의 주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NFT를 이용하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이점 때문이다. 디지털 자산은 변질 없이 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NFT 민팅(minting)으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정보를 블록체인상에 저장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FT를 이용해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으로는 디지털 자산 담보대출이 거론된다. 특히 NFT가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미술품이 여기에 포함된다. 디지털 기술이 미술품 창작에서 꾸준히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디지털 미술품은 현대미술의 주요 부류로 자리잡고 있다. NFT화된 디지털 미술품은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에서 거래되면서 기존에 불가능했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매길 수 있게 됐다. 해외에서는 비록 P2P 방식이지만 NFT 자산에 대한 담보대출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 NFT파이(NFTfi)는 NFT 자산을 담보로 일정 기간 동안 암호화폐를 빌릴 수 있는 담보대출 플랫폼이다. 대출기간은 7일, 30일, 90일 등 단기로 채무자가 기한내 상환에 실패하면 담보로 제공된 NFT가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NFT파이는 상환금액 중 이자에 대해 5%의 수수료를 청구한다. NFT파이의 총 대출규모는 약 1474이더리움(약 310만달러)으로 많은 편은 아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대퍼랩스(Dapper Labs)의 NFT 기반 게임 ‘크립토키티(CryptoKitties)’의 디지털 고양이 캐릭터와 라바랩스(Larva Labs)의 512개 한정 NFT 기반 미술품 ‘오토글리프(Autoglyphs)’가 담보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치평가 적정성 확보 필요…외부 전문업체 협력 가능성 다만 미술품 NFT가 담보물로 인정받으려면 정확한 가치평가가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남아있다. 디지털 미술품을 NFT화해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하면 시장성은 가지지만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가가 형성되더라도 이 시가를 담보가치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미국 디지털 예술가 비플(Beeple)의 ‘Everydays–The First 5000 Days’가 올해 2월 크리스티(Christie’s) 뉴욕 경매에서 생존작가의 작품 중 세 번째로 높은 6934만6250달러(약 770억원)에 낙찰됐을 때도 가격 거품 여부가 논란이 됐다. NFT 거래시장이 아직까지 기존 실물 미술품 컬렉터보다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 전문가 또는 경험자를 중심으로 투자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점도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담보가치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애초 미술품은 가치평가가 까다로운 분야로 인식되는 만큼 그 중요성은 더 부각된다. 2000년대 후반 반짝 인기를 끌었던 저축은행의 미술품 담보대출 상품은 부실화 원인 중 하나로 가치평가의 비적정성이 지목되기도 했다. 금융권이 디지털 전환에서 외부 IT 업체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만큼 NFT 가치평가 전문업체와의 협업이 보완책 중 하나로 제시된다. NFT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과거 거래내역이 공개되는 퍼블릭 블록체인인 이더리움 메인넷을 기반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통계 산출 방식을 갖춘다면 가치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NFT 자산가치 측정, 수요 파악, 활성화 현황, 각종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NFT 분석 플랫폼인 NFT뱅크(NFTbank)가 대표적이다. NFT뱅크는 독자적인 통계 산출 방식으로 NFT 가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커지는 시장, 재판매 로열티 '추급권' 논쟁 불붙었다

[더벨] 이민호 | 2021.06.30

[편집자주] 올해 2월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304MB 용량의 이미지 파일이 무려 770억원에 팔려나갔다. 이 사건은 미술품 컬렉터들에게 NFT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일대 전환점이 됐다. 복제에 취약한 디지털 자산의 진본 가치를 NTF가 보완하며 전세계적으로 미술품 NTF 거래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진입도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NFT 거래에 따른 저작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며 이를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더벨이 미술품 NFT 시장의 현황과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 살펴본다. 미술품 NFT(Non-Fungible Token)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추급권(droit de suite·resale right) 도입 논쟁에도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추급권은 작품이 매매될 때마다 작가가 매매가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 명목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NFT 재판매시 원판매자에게 일정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조건을 달 수 있는데 이는 추급권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추급권에 대한 작가와 유통주체간 입장차가 여전히 뚜렷한데다 적용 대상 미술품 범위나 요율을 합의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추급권 도입 논의 답보…창작–유통 입장차 뚜렷 미술품을 NFT로 민팅(minting)하는 과정에서 작품명, 창작일, 작품설명, 희망가격 등과 함께 계약조건의 일부로 재판매시 원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를 설정할 수 있다. 이 조건을 포함하면 해당 미술품 NFT가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며 소유권 자체는 계속 바뀌더라도 최초로 NFT화한 주체는 재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 명목으로 매 거래시 보상받게 된다. 미술업계에서는 이 장치가 추급권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추급권은 미술품을 창작한 작가가 소유권을 양도하더라도 후속적으로 이뤄지는 매매에서 매매가의 일정 비율을 배당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작가의 창작활동 장려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프랑스가 1920년 처음으로 제정했다. 현재 프랑스·독일·영국·벨기에 등 일부 유럽연합(EU) 국가를 포함해 호주, 러시아, 브라질 등 60여개 국가가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만 도입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추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2011년 7월 한국과 EU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추급권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협의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국내 법조 및 미술 전문가들이 연구활동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미술품 NFT 거래가 활성화되면 추급권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행사되는 셈이 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NFT에 재판매 로열티 조건이 삽입될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10% 수준으로 책정되는 요율 외에 별도의 상세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 미술품 NFT 거래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추급권에 대한 상세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사회적 합의 도출마저 지지부진한 이유는 미술품 창작영역에 속한 작가와 유통영역에 속한 갤러리(화랑) 및 경매회사가 현저한 입장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추급권이 적용되면 작품 재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작가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주체로서는 작가에 대한 지급분만큼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매매정보를 추급권을 관리하는 중앙기관(집중관리단체)에 제공하고 작가 또는 상속인을 찾아 보상금을 분배하는 등 시스템의 도입과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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